연합회 소개
설립목적 및 사업
설립목적
- 1)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공익사업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
- 2) 사업자 상호간의 긴밀한 제휴로 협조체제를 확립
- 3)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명랑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에 있음
사업
- 1) 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
- 2)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관리와 조사연구 사업
- 3)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
- 4) 종업원의 취업관리
- 5)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지도
- 6)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및 안전관리
- 7)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
- 8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1조에 의한 공제사업
- 9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호 해당사업으로서의 교통수단 외부광고
- 10)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수되는 사업
연혁
2016
- 05.23
- 교통서비스(승차권 전산망, 교통카드, 버스노선 통합DB) 사업 실시
1994
- 09.01
-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의버스(특수여객) 분리
1992
- 03.08
- 운수단체 정비지침에 의거 통합되었던 전세버스업종이 단일 연합회로 분리
1983
- 08.10
- ‘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’ 설립
(1970년 조합설립 이후 1980. 09 일시 해산된 이후 재설립)
1981
- 03.24
- ‘전국버스연합회 공제조합’ 설립인가
(육운진흥법 제 8조에 의거 설립 1981.12.24 업무개시)
1980
- 11.08
- 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’ 상호변경
(운수단체정비지침에 의거 고속, 전세, 장의버스 흡수)
1962
- 02.15
- ‘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’ 상호변경
(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 공포에 의거)
1958
- 06.14
- 교통부 교육 제 604조로 설립인가
1957
- 08.20
- 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’ 업종분리
(교통부 고시 제 148호에 의거)
1954
- 02.15
- ‘전국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’ 설립
(자동차교통사업법 제 16조에 의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