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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회 소개

설립목적 및 사업

설립목적

  • 1)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공익사업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
  • 2) 사업자 상호간의 긴밀한 제휴로 협조체제를 확립
  • 3)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명랑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에 있음

사업

  • 1) 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
  • 2)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관리와 조사연구 사업
  • 3)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
  • 4) 종업원의 취업관리
  • 5)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지도
  • 6)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및 안전관리
  • 7)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
  • 8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1조에 의한 공제사업
  • 9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호 해당사업으로서의 교통수단 외부광고
  • 10)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수되는 사업

연혁

2016
  • 05.23
  • 교통서비스(승차권 전산망, 교통카드, 버스노선 통합DB) 사업 실시
2003
  • 01.01
  • 버스 외부 광고 사업 실시
1994
  • 09.01
  •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의버스(특수여객) 분리
1992
  • 03.08
  • 운수단체 정비지침에 의거 통합되었던 전세버스업종이 단일 연합회로 분리
1983
  • 08.10
  • ‘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’ 설립 (1970년 조합설립 이후 1980. 09 일시 해산된 이후 재설립)
1981
  • 03.24
  • ‘전국버스연합회 공제조합’ 설립인가 (육운진흥법 제 8조에 의거 설립 1981.12.24 업무개시)
1980
  • 11.08
  • 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’ 상호변경 (운수단체정비지침에 의거 고속, 전세, 장의버스 흡수)
1962
  • 02.15
  • ‘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’ 상호변경 (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 공포에 의거)
1958
  • 06.14
  • 교통부 교육 제 604조로 설립인가
1957
  • 08.20
  • 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’ 업종분리 (교통부 고시 제 148호에 의거)
1954
  • 02.15
  • ‘전국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’ 설립 (자동차교통사업법 제 16조에 의거)